“감히 초선의원 주제에 대법원 판결 이래라저래라했다는 비판기사라도 좋으니까 오늘 이 내용을 조금이나마 다뤄 주십쇼. 대법원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정의, 시장질서의 제대로 된 회복, 투자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선의원 주제에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가 검찰 수사를 놓고 응원을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이제 언론인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7일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은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삼성의 요구에 의한 거짓진술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검찰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삼바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콜옵션평가불능확인서도 삼성의 요구에 의해 날짜까지 조작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냈다”며 “검찰 수사는 늦었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이 범죄를 밝혀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주심 정형식 판사)는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다”며 “사법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적어도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4월 30일 만남에 대해 “기업 활력을 위한 여러 노력을 검찰과 대법원이 엉뚱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이재용과 삼성이 저지른 일과 관련해 달리 발언하거나 의견을 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 재판의 핵심이 경영권 승계가 (대가성으로) 존재했느냐 여부인데 존재했다는 숱한 증거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기소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