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음식점 사장님이 꼭 이 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아이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시면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시급도 최저임금만큼 주셨더군요. 그런데 주휴수당을 달라고 한 아이들이 괘씸하셨나봅니다. 근로계약서엔 없는 한 달 30만원의 식대를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아이들을 겁박하고자 아이들에겐 나눠주지 않고 사장님이 가지고 있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셨더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찍어뒀던 사진이 없었다면, 아이들은 월 18만원 정도의 주휴수당보다 더 큰 금액을 갈취당할 뻔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아이들에게 한 말 처럼 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시면서 무슨 말을 하실 지 궁금합니다.
‘10대 노동 리포트: 나는 티슈 노동자입니다’ 시리즈를 취재하면서 다양한 10대들을 만났고, 직간접적으로 사장님들을 마주했습니다. 물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법을 지키는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아이들을 뽑아 쓰고 버리면 그뿐인 만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많았습니다. 사장님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처럼 일할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굳이 10대를 쓰는 이유는 권리를 모르는 존재가 필요해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 관련기사 : 서울신문) 못 쉬고 못 받고… ‘쓰고 버려진’ 10대들은 너무 많았다 ]
“요즘 것들은 영특해서 주휴수당이든 머든 자기 권리를 다 챙겨 먹는다”고 비아냥댔던 사장님께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0대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밥벌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한 첫 사회경험, 일을 하지 않으면 위태로울 만큼 궁핍한 경제사정. 하지만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10대 노동의 대가는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입니다. 또 숱한 이유들로 노동자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과는 달리 노동자로써 권리를 요구하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조사한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은 70.9%에 달합니다.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에도 침묵하는 건 학교나 사회에서 그렇게 할 것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