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민변 측이 일왕 나루히토의 즉위식이 열린 지난 1일 지방법원에 일본제철과 후지코시의 국내 자산 매각 신청을 냈다고 쓴 사설이 오보라며 사과했다.

문화일보는 오보를 낸 이튿날 바로 사과했다. 문화일보는 지난 3일 2면에 “지난 2일자 사설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리하고 있다고 적시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라며 “민변과 소송 대리인인 김세은·임재성 변호사,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 사진= 지난 2일자 국민일보 1면.
▲ 사진= 지난 2일자 국민일보 1면.

▲ 지난 3일자 문화일보 2면에 실린 ‘바로잡습니다’.
▲ 지난 3일자 문화일보 2면에 실린 ‘바로잡습니다’.

문화일보는 ‘바로잡습니다’ 보도와 함께 지난 2일자 사설 내용 대부분을 수정했다.

사설 원글은 다음과 같다. 지난 2일 문화일보는 “민변은 레이와 첫날 ‘현금화’, 文정부는 韓日 악화 방치”라는 사설에서 오보를 냈다. 문화일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비중은 막강하다. 문 대통령 본인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민변 소속 변호사였고, 문 대통령 집권 뒤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권력 곳곳에 민변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문화일보는 “그런데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민변 측이 일왕 나루히토의 즉위식이 열린 1일 지방법원에 일본제철과 후지코시의 국내 자산 매각 신청을 냈다. 레이와(令和)시대 개막을 국가적으로 경축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와 코드를 맞춘 단체가 재를 뿌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문화일보는 정부를 비판했다. 문화일보는 “국내 사법적 절차의 측면에서 볼 때, 민변이 압류 자산 매각 신청을 통한 ‘현금화’에 나서는 것도, 문 정부가 사법 절차일 뿐이어서 행정부의 개입 여지가 없다고 밝히는 것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정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집권세력의 측면에서는 무책임한 행태다”라고 했다.

▲ 지난 2일자 문화일보 사설 내용 대부분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임재성 변호사의 정정 보도 요청 이후 바뀌었다.
▲ 지난 2일자 문화일보 사설 내용 대부분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임재성 변호사의 정정 보도 요청 이후 바뀌었다.

하지만 지난 1일 매각 명령신청을 한 피해자 대리인은 민변 측이 아니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김세은·임재성 변호사가 지난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울산지법에 일본제철과 후지코시의 국내 자산 매각 신청을 진행했다.

그러자 임재성 변호사는 문화일보에 정정을 요청했다. 김세은 변호사는 같은 날 1면에 오보를 낸 조선일보에도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조선일보는 아직 김 변호사에게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고 있다.

▲ 지난 2일자 조선일보 1면.
▲ 지난 2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도 지난 2일자 1면에 “日국왕 즉위식날…민변, 징용기업 재산매각 신청” 10면에 “민변, 日 최대 축제날 전범기업 재산 매각 신청… 징용배상 소극적인 日정부·기업 압박”이라는 제목으로 “‘레이와’ 시대 첫날인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민변 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울산지법에 ‘작년 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법원 승소 판결에 근거해 압류한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의 국내 재산을 매각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김세은 변호사는 6일 미디어오늘에 “조선일보에 지난 1일 진행된 매각 명령신청은 민변이 한 것이 아니어서 사실관계가 명백히 잘못됐다고 알렸다. 기사 제목과 내용에 ‘민변’으로 기재한 부분을 ‘피해자 대리인’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세은 변호사는 “하지만 조선일보는 아직 아무런 답변도,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