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교수의 환자폭행·횡령·연구윤리 위반 등 의혹을 제기했던 쿠키뉴스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소속 H교수가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쿠키뉴스 김아무개 기자는 지난 2017~2018년 H교수와 서울대병원의 각종 의혹을 비판했다. 김 기자는 △H교수, 폐쇄병동에서 환자 폭행 △임상시험 연구윤리 위반 △연구비리 △서울대병원 환자 의료정보 무단열람 △서울대 의대 박사 부정입학 △정치인 안철수 배우자 서울대병원 교수 임용특혜 등을 보도했다.

▲ 서울대병원 모습. 사진=서울대병원 홈페이지
▲ 서울대병원 모습. 사진=서울대병원 홈페이지

그러자 H교수는 ‘환자 폭행’ ‘연구윤리 위반’ ‘연구비리’ 의혹 등의 기사 12건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3월 김 기자를 고소했다. 지난해 9월 H교수는 서울대병원 측을 통해 미디어오늘에 “김 기자가 H교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기사를 반복 보도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했다.

경찰조사에서 쟁점이 된 건 환자 폭행 의혹이었다. 해당 기사들은 H교수가 1994~1996년까지 서울대병원 폐쇄병동(보호병동)에서 환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다루며 당시 사건을 목격한 의료진(현 정신과 전문의)들 증언을 담았다. 보호병동은 의료진과 환자만 들어갈 수 있고 의사-간호사-환자 등의 수직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공간이다. 의사 내부에서도 위계가 확실해 보호병동에서 벌어진 일이 외부로 알려지는 게 쉽지 않다.

김 기자에 따르면 경찰은 제보자를 밝히라고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기자는 서울대 의대 소속 H교수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 서울대 의대 교수의 환자폭행 의혹을 다룬 쿠키뉴스 기사 중 일부
▲ 서울대 의대 교수의 환자폭행 의혹을 다룬 쿠키뉴스 기사 중 일부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부지검이 지난해 10월26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김 기자를 불기소 처분하자 H교수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29일 H교수가 지난 2월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김 기자는 해당 기사들 관련 명예훼손 혐의를 최종 벗었다. 재정신청은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서울고등법원은 “H교수가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재정신청 기각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 서울대 의대 교수, 쿠키뉴스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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