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동물 안락사 논란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셜록을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조정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했다.

박 대표는 공익제보자 A씨가 자신의 지시로 안락사를 한 것이 아니며, 언론 보도로 인해 회원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며 거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셜록 측은 박 대표가 후원자들 앞에서는 안락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몰래 안락사를 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박 대표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9일 “박 대표의 동물보호법 위반에 의한 피해 결과 및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안락사를 하게 된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 셜록의 케어 관련 보도.
▲ 셜록의 케어 관련 보도.
박 대표가 언론중재위에 신청한 언론조정신청서를 보면, 박 대표는 셜록의 지난 1월11일자 “‘박소연 지시로 개, 고양이 230마리 죽였다’”라는 기사에 정정보도와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기사에서 내부 고발자 A씨는 박 대표 지시로 개와 고양이 230마리를 안락사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도에서 셜록은 A씨 말을 인용해 박 대표가 특별한 기준 없이 안락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1차적으로는 아픈 개들을 안락사하지만 동물 보호소 자리 확보를 위해 건강한 개들도 안락사했다는 것.

반면 박 대표는 A씨가 자신의 ‘지시’로 안락사를 한 것이 아니며 안락사 기준에 부합하는 동물을 안락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표는 언론조정신청서를 통해 셜록이 “동물권단체 케어, 케어의 대표 박소연은 학대로 인해 상태가 심각한 동물들을 구조해왔으며, 케어의 공정하고 객관적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 안락사를 시행한 것”, “케어는 모금을 위해 구조한 뒤 박소연 대표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지시와 강요로 안락사를 한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는 내용의 정정 보도를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해당 보도로 인해 회원 탈퇴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 달에 약 5000만원, 1년으로 추산하면 약 6억원의 회비 감소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지만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 3억원의 손해배상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 보도뿐 아니라 셜록의 또 다른 기사 ‘박소연의 투견 조작, KBS도 속았다’, ‘박소연의 거짓말, 제보자의 양심 선언’ 기사에도 반론 보도를 요청했다. 그는 같은 사안을 보도한 뉴스타파에도 반론보도 등을 신청한 상태다.

셜록 측은 3일 미디어오늘에 “박 대표 주장 요지는 안락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원들 앞에서는 안락사를 하지 않는다고 공표했음에도 박 대표가 뒤에서 몰래 안락사를 해왔다는 것이 보도 핵심”이라며 “보도가 나간 후 뒤늦게 안락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셜록 측은 “보도 당시 반론권을 충분히 드렸지만 박 대표는 셜록의 연락을 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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