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 김상조) 내부 비리를 문제제기한 뒤 직위해제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 관련해 청와대가 특별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 전 국장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박은정)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지만 권익위는 이를 기각했다.

유 전 국장은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활동하다 지난 2014년 9월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개방직 채용됐다.

‘공익신고자 유선주 보호 및 공정거래위 개혁 대책회의(대책회의)’와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등이 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는 즉각 공정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김상조 공정위원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산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소위가 유 전 국장을 증인으로 선정하라고 요청했다.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책임 기업들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발급했으니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
▲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

유 전 국장은 성신양회 등 7개 시멘트회사 담합사건, 유한킴벌리 담합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정위 재취업 비리사건 등에서 공정위 내부 비리를 찾아내거나 오류를 바로잡아 과징금을 제대로 징수해 국고로 환수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전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공정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감 전후로 공정위 직원 20여명이 “유 전 국장이 갑질했다”고 신고했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유 전 국장을 직무정지한 뒤 지난달 2일 직위해제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공정위 직원들의) 갑질행위 신고가 무고에 불과한데도 권익위는 물론 경찰과 검찰이 이런 합리적 의심을 외면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유 전 국장에게 내린 직무정지와 직위해제 등 일련의 불이익조치 관련 특별감찰을 실시해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라”고 말했다.

유 전 국장은 자신의 공익신고가 부패행위신고와 결합해 있으니 부패방지법 규정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난달 27일 권익위에 제출한 ‘새로운 불이익조치 발생 사실 추가 및 회의 연기 신청서’를 보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정위의 (유 전 국장에 대한) 집단신고, 직무정지, 감사, 징계조치는 불이익조치로 추정하므로 공정위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적법성과 정당성을 증명할 의무가 있으며 권익위는 진위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패방지법 62, 63조를 보면 누구든지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했을 때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가 법원에 원상회복 등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 ‘공익신고자 유선주 보호 및 공정거래위 개혁 대책회의(대책회의)’와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등이 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는 즉각 공정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김상조 공정위원장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유선주 제공
▲ ‘공익신고자 유선주 보호 및 공정거래위 개혁 대책회의(대책회의)’와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등이 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는 즉각 공정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김상조 공정위원장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유선주 제공

하지만 유 전 국장은 자신이 권익위에 제출한 1500쪽 이상의 증거를 권익위 쪽에서 ‘증거가 아니’라며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또한 권익위가 공정위 공무원들을 전부 조사해야 하는데 개별 공무원들을 조사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유 전 국장은 권익위가 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한 점도 지적했다. 부패방지법 20조를 보면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은 공개절차다. 신고인(유 전 국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비공개해야 하는데 비공개하려면 위원회 의결로 정해야 한다. 유 전 국장은 “처음부터 비공개 방침을 세우고 공개요청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유 전 국장이 권익위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유 전 국장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진술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행위가 공익신고로 인정되지만 그의 보호조치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은 공익신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냈다.

이선근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대표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물론 김상조 위원장이 책임지고 동반사퇴하라”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갑질행위했다고 불이익처분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기관장 자격미달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유 전 국장 공익신고 관련 특별감찰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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