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우수보도자료를 선정하는 계획을 입안하면서 선정위원회에 출입처 기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부 기자들 사이에선 우수 보도자료를 꼽는 일이 자의적일 수 있고, 이해관계도 얽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019년 교육부 우수 보도자료 선정 계획안’에 따르면 “쉽고 바른 보도자료 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와 “우수 보도자료 제시를 통해 업무담당자의 작성 편의 제공” 목적으로 1차와 2차에 걸쳐 우수 보도자료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차로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이 내부 검토를 거쳐 우수보도자료 후보를 3배수로 추리고 난 뒤 2차로 선정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른 체크리스트에 점수를 주는 형식으로 최고점을 받은 우수보도자료를 최종 선정하는 형식이다.

문제는 2차 선정위원회의 위원이다. 위원회는 홍보담당관이 위원장을 맡고 부내 업무담당자 2명, 국어전문가 1명, 문화체육관광부 공공 언어담당자 1명, 그리고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 1명으로 구성된다.

선정기준(배점) 체크리스트 질문을 보면 홍보 내용의 명확한 표현 여부, 국어 어문규정과 공공언어 순화규정 위반 여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도움 등이다. 또한 “언론사에서 긍정 보도로 많이 인용했는가”라는 질문도 배점 항목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연 5회, 모두 13편을 선정하고 모두 47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출입기자를 포함한 외부위원 3명의 검토비용으로 300만원이 책정됐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연 100만원 씩 특정한 기자에 심사료를 주면서 우수 보도자료를 선정하는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언론사에서 긍정 보도로 많이 인용했는가라는 평가 항목은 다분히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교육부 홈페이지.
▲ 교육부 홈페이지.
이에 교육부 대변인실은 언론 전문가로서 의견을 듣는 것일 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우리가 언론에 대해 잘 모른다. 국어전문가와 공공업무를 맡는 사람들과 함께 언론 전문가로서 기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며 “1차적으로 한 달에 40~50편의 보도자료를 3배수로 올리면 기자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에서 1편을 꼽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2차 선정위원회에서도 6명 위원 중 한명으로 기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 뿐”이라며 “교육이 국민의 중요한 삶을 반영하고 있고, 대입자료 등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전문용어를 쓰지 말고 알기 쉬운 언어로 쓰라는 취지의 모범사례 제시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검토비용에 대해서도 외부위원 3명이 5번에 걸쳐 20만원씩 책정해 300만원이며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문제가 없는 선에서 비용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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