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국면에 등장한 빠루(쇠지렛대)와 쇠망치 등을 소재로 국회를 ‘흉기의 전당’이라고 비판하자 국회사무처가 반박을 하고 나섰다. 사무처는 조선일보 보도가 국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안을 야기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일 5면 “흉기의 전당, 국회”라는 기사에서 최근 5년간 국회 반입 금지 물품 적발 건수(1만3854건)를 언급하며 “문제는 적발에 그치고 출입 제한 등 후속 조치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입장을 인용해 “흉기와 둔기로 국회 테러를 자행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도했다.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쇠지렛대 (일명 '빠루')를 들고 나왔다. 사진=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쇠지렛대 (일명 '빠루')를 들고 나왔다. 사진=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 5월1일 조선일보.
▲ 5월1일 조선일보.
이에 국회사무처는 2일 “최근 5년간 위험 물품 보관 및 허가 사례 1만3854건은 △업무상 소지 물품의 보관 △시설 관리를 위해 허가된 물품 △단순 소지 물품의 보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적법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돼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회 사무처는 “조선일보 기사에서 소위 적발됐다고 보도한 물품 보관 사례 가운데 권총(26건), 수갑(23건), 가스총(433건), 삼단봉(402건), 전기충격기(2건) 등은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또는 은행보안회사 직원이 업무상 소지한 물품을 보관한 사례”라며 “기사에서 빠루, 쇠망치로 예시한 공구류(1296건)는 엘리베이터 수리 등 청사 내 시설 관리를 위해 외부업체 출입 시 허가를 통해 반입된 물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일보 기사에서 도검류로 지칭한 다용도 칼(8852건)의 경우 과도, 맥가이버 칼, 와인오프너 등 참관객들이 단순 소지한 물품을 청사 안전을 위해 보관했다가 반환했던 사례”라고 덧붙였다.

사무처는 2014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국회 방문인 수는 476만6242명(본회의 참관객 98만6619명)이며 다용도 칼 물품 보관 건수는 방문인 수의 0.19% 수준에 그친다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사무처가 위험 용품을 적발했지만 출입 제한 등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에 “위험 물품의 제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물품으로 위협 행위를 한 경우 출입 제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위 사례 1만3854건 가운데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다. 특정인의 상습적인 반입 시도도 없었고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출입 제한 조치를 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는 것.

또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리규정’은 위험 물품 반입 및 휴대 시 제반 사항을 고려해 경고 또는 2년 이하 출입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반입 시도 시 1~2년 출입 제한을 해야 한다는 조선일보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국회청사관리규정을 인용해 “위험 물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1~2년간 출입을 제한하게 돼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5일 국회법 제143조에 따라 국회사무처 사무실의 점거 및 업무 방해 해제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된 쇠지렛대 등을 의도적으로 열거하고 이를 흉기 및 테러와 연계시켜 국회 신뢰 훼손 및 국민 불안을 야기한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청사 내 위험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향후에도 업무 수행 시 참관객 등의 안전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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