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동조합이 기자 직군을 중심으로 회사가 도입하겠다며 합의를 요청한 재량근로제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지부(지부장 정남구)가 지난달 25일 발행한 노보를 보면 조합은 회사가 기자직을 중심으로 도입을 요청한 재량근로제는 악용 우려가 커서 동의할 수 없다고 사측에 의견을 전달했다.

▲ 서울 마포구 한겨레 사옥. 사진=김도연 기자
▲ 서울 마포구 한겨레 사옥. 사진=김도연 기자

회사는 기자직을 중심으로 ‘주 44시간 근무’와 ‘주 42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등 세 직무를 구분해 재량근로시간을 제시했다.

정남구 지부장은 “사측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재량근무제 도입 전) 노사가 공동으로 실질 근로시간을 조사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 대신 세 직무를 구분한 근무시간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주 44시간 근무는 4시간 연장근로 수당만 인정된다. ‘주 44시간 근무’에는 부에디터급 이상 임원과 24시팀(사회부 사건팀), 사회부 법조팀, 국제뉴스팀, 한겨레21 등이 해당된다. 나머지 부서는 ‘주 42시간 근무’에 적용된다.

노조는 “회사안을 수용할 경우 근로시간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으면서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조합은 회사안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밝히며 “30기 집행부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재량근로제 3개월 한시 도입’을 제안한 것도 조합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노보에 따르면 회사가 조합에 요청한 유연근무제도(탄력·간주·재량근무제) 도입 방안에 대해 조합은 ‘보상휴가’ 발생 뒤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돈)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탄력·간주근로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조합은 의무사용 연차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미사용 휴가는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보에서 조합은 간주근로제의 경우 회사가 제도를 적용하자는 대상 부서·팀 가운데 광고국 부서·팀은 ‘주40시간 근무로 간주’하자는 회사 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측은 “한겨레가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이 다른 회사에 비해 훨씬 높다”며 “일과 삶의 균형은 물론 편집국 등을 제외한 다른 국·실과의 임금 격차, 회사의 인건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넉넉하지 않은 회사 재원을 적절하게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나온 것”이라 밝혔다.

이어 한겨레 측은 “회사는 노동 시간 축소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시범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면서 개선안을 찾아갈 계획이다. 조합과도 계속 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도 언론사가 재량근로제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석빈 전국언론노조는 민실위원장은 “(사측이 제안하는) 재량근로제와 포괄임금제를 받으면 안 된다. 유연근로제라는 제도가 있다. 물론 상황들이 어쩔 수 없다면 (노조와 사측이)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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