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이 아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나 노사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면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다”

지난 30일자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이다. 동아는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절은 유급휴일이 아니라고 보도했지만 반나절도 안돼 오보라는 딱지가 붙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내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라고 동아일보 기사를 바로 잡았다.

금속노조는 “안타깝게도 상시 4명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전체가 아니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휴일 보장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뿐 아니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고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해도 이날 당연히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금속노조는 “이에 대하 해석의 여지가 없다. 특히 전체 노동자들에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1963년부터 제정되어 이미 시행된 지 반세기가 훌쩍 넘었다.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4월 30일자.
▲ 동아일보 4월 30일자.
동아일보가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아니다”라고 보도한 대목에 대해서도 금속노조는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소위 특수고용노동자도 사업장의 구체적인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을 살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면 5월 1일 유급휴일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금속노조는 “언론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곤 하는 노동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그들의 권리를 아예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오보가 나올 수 있는 배경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을 배제하는 정책을 꼽았다. 금속노조는 정부를 향해 “근로기준법조차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들이 한계상황이라면, 정부는 영세사업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최소한 근로기준법 정도는 지킬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노동자들에게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해당 기사가 이미 여러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 공유되고 있는 만큼, 동아일보는 이를 빠르게 삭제해야 한다. 정정보도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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