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선거제 개혁안·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고발했다.

국회사무처는 30일 오후 “12시경 성명불상의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검경수사권법 발의를 막기 위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안팎을 점거했다. 한국당 측은 법안이 의사과에 접수되지 못하도록 팩스·컴퓨터 등을 파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고, 팩스로 들어온 법안 문건을 빼앗았다. 일부 의안과 직원들은 사무실에 감금됐다.

▲ 지난 25일 국회 본청 7층에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가 자유한국당에 가로막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 지난 25일 국회 본청 7층에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가 자유한국당에 가로막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다만 사무처는 고발장에 피고발인의 당명이나 성명을 특정하는 대신 ‘성명 불상’으로 기재했다. 특정 정당 언급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은희)도 29일 국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 방해에 대한 해당 정당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국회사무처는 의안과 업무방해 행위자에 적절한 책임 물을 것 △정당한 지시를 수행한 직원들에 대한 보호와 적절한 대응 필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26일 국회 본청 7층에서 의안과 문을 봉쇄하고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26일 국회 본청 7층에서 의안과 문을 봉쇄하고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국회사무처지부는 당시 성명에서 “의안 접수 직원들을 감금한 것은 해당 직원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고, 정당한 업무수행이 무력화된 것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의 자존감이 상실되었으므로, 폭력행위를 일으킨 정당에서는 이 폭력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공식 사과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