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비판 기사 비보도를 조건으로 은행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 10일 세종시 인터넷 매체 24 뉴스와이드 기자 길아무개씨에게 공갈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66)

길씨는 2017년 5월 청주 청원구에 있는 A은행으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샀다. 길씨는 A은행이 발행했으나 불상의 경위로 외부 유출된 자기앞수표를 입수하고 이를 빌미로 은행에 금품을 요구했다.

▲ 돈 자료사진. ⓒgettyimagesbank
▲ 돈 자료사진. ⓒgettyimagesbank

길씨는 5월 초 수표를 관리하는 A은행 여신팀장을 만나 ‘회수된 수표가 유통된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은행이 이런 식으로 수표를 관리해도 되느냐. 취재해서 보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보고받은 A은행 전무가 몇 일 후 그에게 전화하자 길씨는 ‘오전에 은행에 갈테니 금고와 수표를 보관할 수 있는 현장을 촬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놔라’고 밝혔다.

길씨는 이날 12시 은행에서 여신팀장·전무를 만나 유출된 자기앞수표 1매를 보여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다시 돌아온다’며 자리를 비웠다.

길씨는 오후 3시 넘어 은행으로 돌아와 돈을 ‘흥정’했다. 그는 여신팀장, 전무에게 ‘수표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근처에 있는데 수표를 회수하려면 그에게 보상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은행에선 얼마 정도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은행 측이 100만원을 부르자 길씨는 ‘100만원은 너무 적다’고 답했다. 전무가 20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길씨는 ‘그 사람(수표 보관자) 200만원 주고 나면 카메라 기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도 같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회식도 해야 하지 않느냐’며 돈을 더 요구했다.

은행은 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00만원’이라며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도와달라’ 밝혔다. 길씨는 은행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

길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다. 그는 같은 혐의로 2016년 6월 대전지법으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일어나기 약 11개월 전이다. 2008년경부터 취재·보도와 관련된 동일한 수법으로 공갈을 반복한 전력도 있었다.

청주지법은 “길씨는 마치 보도를 할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에게 겁을 줘 보도 무마 명목으로 전무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원을 받아 갈취했다”며 “2008년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길씨는 지난 11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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