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가 김성태 의원 딸의 KT 채용 비리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이달의 기자상’ 수상자로 선정하자 논평을 내고 반발했다. 이에 기자협회는 26일 자유한국당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343회(2019년 3월) 이달의 기자상 심사회의를 열어 김완·정환봉 한겨레 기자의 “김성태 국회의원 딸 등 KT 특혜 채용 의혹” 보도 등 총 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에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초스피드 기자상, 저의가 궁금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법원 판결은 고사하고 검찰 수사조차 채 끝나지 않은 사건 보도다”며 “이런 사안에 한국기자협회가 이렇게 서둘러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한 경우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언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섣부른 넘겨짚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보도에 스스로 엄격하게 경계해야 한다”며 “한겨레가 앞장서서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들로 전임 제1야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한국기자협회가 이를 상으로 후방 지원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른바 ‘KT 특혜채용 의혹’은 반드시 전모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사건이지만 여전히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는 일말의 연관성조차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한겨레 2018년 12월20일자 1면.
▲ 한겨레 2018년 12월20일자 1면.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이번 논평을 통해 편협하고 뒤틀린 언론관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언론과 기자는 법원과 검찰의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의혹 보도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논평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저널리즘은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기본 책무를 지닌다. 드러나지 않은 진실에 접근하려고 많은 기자가 위험을 무릅쓴다”며 “이런 노력은 새로운 법적 판단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미 나온 법적 판단을 뒤엎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990년 9월부터 이달의 기자상 제도를 통해 진실을 향한 기자들의 노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왔다. 이번 한겨레 수상작 또한 엄정한 심사를 거친 작품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궤변 가득한 논평을 거두고 책임 있는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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