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강화를 골자로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가 시작됐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24일 여야 4당 합의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합의안을 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원내대표들과 정개특위 간사·위원 등 17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 골자는 선거권자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고,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기존 5.4대1에서 3대1로 조정해 비례성을 늘린다. 비율 조정에 따라 253석이었던 지역구 의석이 225석으로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이 그만큼 늘어나 75석(기존 47석)이 된다.

300석은 비례대표선거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할당하고,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득표율 50%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다. 남은 의석들은 권역별로 최종 배분된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는 전국 6개 권역별로 나눠 작성해야 한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도 도입된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지난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중의 소리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지난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중의 소리

심 위원장이 전날(23일) 보완하겠다고 밝힌 공천혁신조항도 반영됐다. 각 정당은 당헌·당규로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추천 절차를 증명할 회의록 등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은 무효 처리된다.

정개특위는 예정대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한다. 18명 특위 위원 중 자유한국당 소속 6명을 제외한 12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만큼, 5분의3(11명) 이상 동의 요건을 무리 없이 충족할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가운데,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지금 대응은 반개혁의지를 덮기 위한 과잉대응”이라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패스트트랙 절차는 합법적 입법절차”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앞서 23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협의, 심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참여한 안이 나오도록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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