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위원들이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지역 산불 재난 때 국가재난주관 방송사인 KBS의 늑장·부실 방송을 질타했다.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석진 부위원장은 “KBS는 재난주관방송사지만 3단계 발령 1시간10분이 지나 첫 특보를 했다”며 “외려 CJ헬로비전 지역채널 영동방송에서 2시간 빨리 특보를 시작했다. 재난주관방송사가 그렇게 늦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KBS는 취재윤리도 저버렸다. 고성이라는 중계차가 강릉 주변에 중계차를 두고 고성이라고 속였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 지원을 받고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안 이뤄진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방통위가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재난방송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고, KBS도 자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TF를 만들고 있다”며 “방송평가에 재난방송을 포함해 평가하고 있어 재허가 심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지난 4일 강원 고성군 산불 화재 관련 KBS 뉴스특보 화면. 당시 KBS 기자는 고성 산불 현장이 아닌 KBS 강릉방송국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 4일 강원 고성군 산불 화재 관련 KBS 뉴스특보 화면. 당시 KBS 기자는 고성 산불 현장이 아닌 KBS 강릉방송국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삼석 위원은 “왜 미흡한지 따질 문제고 자연재난은 실시간으로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방송이 즉시 이뤄지도록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지난 10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PP와 만나 이야기를 했고, 주관방송사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강원지역 산불 피해 주민에게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지역의 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12차례(자연재난 11차례, 사회재난[세월호 참사] 1차례) 수신료를 면제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법령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TV수신료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산불 피해민에 대해 조속히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확한 확인을 통해 제외되는 피해 지역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방통위 의결로 수신료가 면제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멸실(滅失) 또는 파손된 주택·상가 등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 장소에 있는 TV수상기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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