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다수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정지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고 미세먼지 배출량은 눈에 띠게 줄어든다는 예측이 나왔다. 

또한 유연탄(석탄) 세제개편을 126원/kg으로 진행하면 석탄발전 비중은 23%로 감축시키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대폭 줄어들며 전기요금은 애초 예상에 비해 10~13% 인상 수준에 불과하다는 예측도 나왔다. 

이 같은 두 예측은 전기요금 상승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방안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에너지전환포럼이 미세먼지 특단조치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겨울철 12월~3월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으며 석탄발전이 전체 발전원 중 80~90%의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석탄발전소 60기 가운데 30기가 충남 해안가에, 6기가 인천 앞바다에 몰려있다.

▲ 지난 3월 미세먼지를 뚫고 출근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 지난 3월 미세먼지를 뚫고 출근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가동중지하면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크지만 지금까지 석탄발전소가 완전히 가동중지 되지 않은 두 가지 주 근거는 ‘전력수급 문제’와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부담이다. 

하지만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필요한 적정 설비에 비해 이미 확정 설비량이 2020년 9GW이상, 2022년 11GW이상으로 나타난다며 이는 과설비·초과설비에 해당하는 용량이라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우려와 달리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4년간 12월~5월 겨울철 최대전력수요량을 감안해 16~23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했을 때, 석탄발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미세먼지는 33~41.1%까지, 항산화물(SOx) 비중은 최대 50.1%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충남 석탄발전소 30기의 경우 모두 한전의 100% 자회사인 공기업 세 곳이 소유하고 있어서 정부 의지가 있다면 당장 가동 중단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 게티이미지.
▲ 게티이미지.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유연탄과 LNG(액화천연가스) 제세부담금을 유연탄 1kg당 46원, LNG 1kg당 23원으로 조정한 세제개편(제세부담금 비율 2:1)에 대해 환경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충분하지 않은 세금부과로 여러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유연탄 사용 비중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유연탄 세금을 100원/kg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마스크·공기청정기·의료비 같은 가계부담비용을 예로 들며 “에너지와 환경 비용 고려 시 낮은 전기요금이 가계 비용부담을 완화시킨다고만 볼 수 없다”며 이제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유연탄 세제개편이 126원/kg일 경우 시나리오를 진행한 결과 2020년 석탄발전 비중이 23%로 감축되고 LNG비중은 35%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으며, 전기요금은 개편 전 기준 세율 시나리오 대비 10~13%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전력생산비중은 석탄 41.8%, LNG 26.8%, 원전 23.4%, 신재생 6.2%순이다. 한전은 지난해 LNG에서 생산한 전기를 ㎾h당 121.22원에 구입했다. 이는 유연탄(83.51원)보다 비싸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호 에너지전환연구소장 또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첫걸음은 전기요금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부 언론의 ‘전기요금 폭탄’ 프레임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