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이 10일 오전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주최 측에서 마련한 자리가 모두 채워질 만큼 많은 취재진이 모였지만, 조선미디어그룹(조선일보·TV조선·조선비즈 등)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머니투데이·뉴시스·뉴스1 등)에서는 현재까지 관련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다.

토론회에서는 고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KBS와 YTN, 한겨레,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서울신문, 브릿지경제, 더팩트, 시사저널이코노미 등의 소속 기자들은 현장 취재를 했다.

▲ 10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고 장자연 이후 10년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윤지오씨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박서연 기자.
▲ 10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고 장자연 이후 10년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윤지오씨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박서연 기자.

윤지오씨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사건은 많은 국민의 울분을 사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지난 10년간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한 뒤 “‘장자연 사건’이라 불리는 안타까운 일이 10년간 이어졌다. 피해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보도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은 분명 가해자 이름을 지목한 정준영 사건처럼 가해자 사건으로 명칭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오씨는 “‘공소시효’라는 악법은 폐지되기가 쉽지 않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윤씨는 “2009년 세상에 처음 알려져 2019년이 됐고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009년에 정체돼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저는 현재 16번째 증언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윤씨는 “언니의 모든 사건 공소시효는 종료됐으며 공소시효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추행 건으로 제가 목격하고 증언했던 사건이 유일하다. 이 또한 당시 증거불충분과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종료됐다. 재수사 권고로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수사를 시작해 저는 언니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증언과 성추행을 목격한 목격자로서 증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한 사람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조씨다. 이 한 사람조차 아직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이 나길 기다리는 상태다. 이것은 고인을 모욕하고 처참히 짓밟았던 지난날에 대한 처벌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목격자로서, 증언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인내와 용기를 필요로 한다”며 “나약하고 힘없는 제가 조금 더 용기를 얻고 한 걸음 더 나아갈 힘과 실질적인 특별법 제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많은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 녹색당 등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검사 임명과 철저한 수사, 공소시효 적용 정지를 제안했다. 사진=박서연 기자
▲ 녹색당 등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검사 임명과 철저한 수사, 공소시효 적용 정지를 제안했다. 사진=박서연 기자

한편 뉴시스는 8일 오전 6시1분 “[기자수첩]‘증인’ 윤지오와 장자연 사건”(수정 전 [기자수첩]윤지오, 장자연 사건의 절대선인가)이라는 제목을 달고 “윤씨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고 장자연씨를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자 윤지오씨는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여야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취재진을 향해 “아침에 뉴시스 기사를 봤다. 뉴시스에 정정보도를 부탁한다. 정정보도 하지 않으면 저도 할 수 있는 선에서 법적 대응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머니투데이와 뉴시스, 뉴스1 국회 출입 기자들은 8일 윤지오씨가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모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적극적으로 취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윤지오씨 “뉴시스 기자 안 오셨나요?” 법적대응 예고]

[관련기사 :뉴시스 ‘윤지오씨 기자수첩’ 결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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