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아울러 이 법에 근거해 가해 직원을 징계하라고 시정명령 내렸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500만원 과태료 부과 조치도 내렸다.

▲ 사진=머니투데이 로고.
▲ 사진=머니투데이 로고.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피해자인 A기자가 부서 직속 상사인 강아무개 머투 미래연구소장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알렸으나 사측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분리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투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사측에 강 소장을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남녀고용평등법을 보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A기자는 지난해 4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강 소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그는 지난 2016년 9월 입사 이후 강 소장의 성추행이 지속적이었다며 고충위에 강 소장의 사과와 그에 대한 조사, 가해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 달 뒤 A기자 의사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을 받아 논란이 컸다. A기자는 기자로 복직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부당전보 구제 신청까지 취하했으나 이후 사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A기자는 지난해 10월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A기자 측 대리인 하인준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직장 내 성희롱 등의 고충이 제기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후 사안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기본 수칙이나 이번 사안은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 변호사는 “피해자는 고충 제기 후에도 계속해서 가해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검찰 수사 및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은 8일 박종면 머투 대표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그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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