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에서 조합원 200명 이상이 동시 탈퇴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오보였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조선일보는 온라인과 지면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 3월30일 조선일보.
▲ 3월30일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지난 3월4일자 기사(“탈퇴 신청했는데…140명 조합비 걷어간 교통공사 노조”)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거 이탈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는 지난 1월에 집중됐다. 당시 200명 이상이 동시에 탈퇴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노조는 “조합 가입 및 탈퇴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월 탈퇴서 제출자는 43명이었고 가입은 158명이었다. 결과적으로 조합원이 100여명 이상 늘었는데 조선일보는 ‘200명 이상이 동시 탈퇴’했다는 허위 기사를 통해 노조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선일보 보도는 탈퇴 조합원 수치를 과장·왜곡한 결과를 낳았다.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 양측은 기사를 정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지난달 30일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본지는 3월4일자 ‘탈퇴 신청했는데... 140명 조합비 걷어간 교통공사 노조’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지난 1월 200명 이상이 조합탈퇴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지난 1월 조합탈퇴서 제출인원은 40명 이상으로 확인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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