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가해자 조두순과 피해 가족을 희화화한 웹툰을 그렸다가 소송당한 웹툰 작가 윤서인씨가 31일 페이스북에 법원 조정안에 따른 사과문을 올렸다.

‘조두순 사건’ 피해 가족과 함께 윤씨와 윤씨의 웹툰을 게재한 인터넷매체 미디어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윤씨와 미디어펜은 지난 21일 사과문을 게재하고 피해자 측에 2000만원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

윤씨는 31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 합의안에 따른 [조두숭] 웹툰 관련 사과문’이란 제목의 공지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이 건에 대해 나는 일체 언급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인터뷰 요청을 자제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사과문에서 “나는 2018년 2월23일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동자로 알려진 김영철이 정부의 환대를 받으며 초청된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 국민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의 실제 피해자 가족을 연상시킬 수 있는 ‘조두숭’을 소재로 비유한 웹툰을 그렸다. 이 웹툰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 지난 10일 윤서인씨 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 지난 10일 윤서인씨 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원래 법원이 윤씨에게 명령한 사과문은 “윤서인 작가는 2018년 2월23일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소재로 삼는 내용의 웹툰을 그려 해당 웹툰이 인터넷신문 미디어펜에 게시됐다. 웹툰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였다.

하지만 윤씨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소재로 삼는 내용의 웹툰’이라는 정확한 표현 대신 자신이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동자’라고 주장하는 북한 김영철 부원장을 언급하며 ‘조두숭’을 소재로 비유한 웹툰이었다고 해명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법적 단죄에도 여전히 ‘김영철을 조두숭으로 비유했다’는 의도를 더 강조한 셈이다.

윤씨에 앞서 미디어펜도 지난 29일 “‘조두숭’ 웹툰 관련 사과문”을 냈다. 미디어펜은 “윤서인 작가는 2018년 2월 23일 시사 비평을 위해 해당 사건의 실제 피해자 가족을 연상시킬 수 있는 ‘조두숭’을 소재로 한 웹툰을 그렸고 미디어펜은 본지에 웹툰을 15분간 게시했다”며 “이 웹툰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알렸다.

이 역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소재로 삼는 내용의 웹툰을 그렸고, 웹툰으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법원이 사과를 명령한 조정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 31일 새벽 일 윤서인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두순 사건 피해자 희화화 웹툰 관련 사과문.
▲ 31일 새벽 일 윤서인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두순 사건 피해자 희화화 웹툰 관련 사과문.
미디어펜은 이 사과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 목록에 게재한 후에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계속 검색되도록 해야 한다. 또 미디어펜이 계약해 기사를 공급하는 포털 사이트에도 사과문을 전송했다.

윤씨 또한 본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과문을 이후에도 계속 검색되도록 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웹툰이나 동영상 등 다른 방법으로도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을 언급해선 안 된다.

앞서 피해자 측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과 함께 지난해 5월 해당 웹툰을 그린 윤씨와 이른 게재한 미디어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피해자 측은 이번 민사조정이 성립되면서 형사고소는 취하했다.

한편 윤씨는 경찰 물대포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26일 김세의 전 MBC 기자와 함께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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