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사무실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13일자 아침 중앙일간지 9개 가운데 조선일보를 뺀 8개 신문이 이를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24면에 “장자연 언니 억울함 밝히려고 나왔다”는 윤지오씨 발언을 그대로 제목 달아 보도했다. 윤씨는 조사에서 리스트에 포함된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검찰에 밝혔다. 윤씨는 조사를 마친 뒤 “같은 성을 가진 언론인 3명과 특이한 이름을 가진 정치인에 대해 진술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새롭게 진술했다”고 답했다.

윤씨는 장씨의 성추행 피해를 직접 목격한 걸로 알려진 인물로 장씨가 숨질 때까지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했다. 윤씨는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고 증언했다.

▲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중앙일보 16면, 경향신문 8면, 세계일보 11면, 한국일보 10면.
▲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중앙일보 16면, 경향신문 8면, 세계일보 11면, 한국일보 10면.

경향신문은 이날 8면에 ‘윤지오, 장자연 리스트 조선일보 관련 3명 명확히 진술’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씨 변호인 차혜령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해 “조선일보사 관련 인물에 대해 명확하게 세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차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이름도 조사단에서는 진술했으나 언론에는 실명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이날 11면에 ‘檢 출석 윤지오, 장자연 문건 내 언론·정치인 실명 진술’이란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 세계일보는 그동안 명단에 대해 함구한 이유를 “수사가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겨레신문도 이날 8면에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 조선일보 관련 언론인 3명 진술’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씨가 “그동안 검찰과 경찰에서 12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16면에 ‘윤지오 장자연 리스트 정치·언론인 4명 검찰 진술’이란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10면에 ‘장자연 사건 유일한 목격자 검찰 출석’이란 제목을 단 사진기사만 썼다.

서울·동아일보, 특이한 성을 가진 국회의원은 누구?

서울신문(14면)과 동아일보(12면)는 윤씨가 검찰에 출석해 “언론인 3명의 특이한 이름과 1명의 정치인을 실명으로 진술”했다는데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과 같은 성(姓)을 쓰는 언론인 3명을 봤다”는 윤씨 발언을 제목에 반영했다.

조사단은 윤씨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이달 31일 전 조사결과를 제출한다. 조사단은 과거사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활동기간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 과거사위는 이날 “세차례 연장됐던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자연 동료배우를 다룬 8개 일간지 기사제목

국민 24면 : “장자연 언니 억울함 밝히려고 나왔다”
경향 8면 : 윤지오 “장자연 리스트, 조선일보 관련 3명 명확히 진술”
세계 11면 : 檢 출석 윤지오 “장자연 문건 내 언론·정치인 실명 진술”
한겨레8면 :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 “조선일보 관련 언론인 3명 진술”
중앙 16면 : 윤지오 장자연 리스트 정치·언론인 4명 검찰 진술
한국 10면 : [사진기사] 장자연 사건 유일한 목격자 검찰 출석
서울 14면 : 장자연 리스트 목격한 윤지오씨 검찰 출석 “언론인 3명 특이한 이름 정치인 실명 진술”
동아 12면 : 장자연 문건 봤다는 동료배우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과 같은 姓 쓰는 언론인 3명 있다”

한겨레는 별도의 외부기고로 비뚤어진 성문화 분석과 대안

▲ 왼쪽부터 한겨레 8면과 27면, 동아일보 12면
▲ 왼쪽부터 한겨레 8면과 27면, 동아일보 12면

한겨레신문은 윤씨의 검찰 출석과 별도로 이날 27면에 권김현영 여성학자의 기고를 실었다. ‘장자연 사건 이후 잃어버린 10년’이란 제목을 단 기고에서 권김현영 박사는 장자연 사건과 최근 불거진 클럽 버닝썬 사태를 지적하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 강간과 성접대 모두 여자 탓으로 돌리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권김현영 박사는 “이번엔 ‘누가’의 문제를 넘어 성상납 혹은 성접대라고 일컬어져왔던 폭력적인 성문화이자 현행법상 불법인 성거래 전반을 문제 삼자. 그래야 바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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