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사가 지난달 28일 6년4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국장 책임제 등 보도·제작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들이 부활하고 신설됐다.

노사가 체결한 단협을 보면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모든 실무 책임은 국장이 진다. 경영진을 포함한 외부의 누구도 간섭·개입할 수 없도록 ‘국장 책임제’를 복원했다. 또 노사 동수 공정방송위원회(편성위원회)를 둬 공정방송 침해 사안에 적극 논의키로 했다.

인사권 남용과 노조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견제 장치로 ‘상향평가제’를 마련했다. MBC 본사의 경우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주주총회의 임원 선임 후 매 1년마다 정책 설명회를 열고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MBC 노사는 방송 장악과 노조 파괴라는 과거 사례를 막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가해자의 인사위 회부를 의무화했다. 쟁의 기간 대체 인력 채용 금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쟁의권 침해도 미연에 방지했다.

▲ MBC 노사가 지난 2월28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변창립 MBC 부사장, 최승호 사장,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 사진=최승호 페이스북
▲ MBC 노사가 지난 2월28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변창립 MBC 부사장, 최승호 사장,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 사진=최승호 페이스북

새 단협에 눈에 띄는 건 ‘성평등과 모성보호’다. 일·가정 양립과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했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 태아 검진 휴가와 7일 유급 출산 휴가를 부여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4일 노보에서 “김재철 전 사장이 ‘국정원 MBC 장악 문건’에 따라 2012년 10월17일 단협 일방 해지를 통보한 후 2326일, 6년4개월 만에 단협을 체결했다”며 “1년 가까운 준비와 교섭을 거쳐 타결된 이번 단협의 핵심은 공정방송이 방송사 노동자의 핵심 노동 조건이라는 사법부 판결을 다시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MBC는 오랜 갈등과 암흑시대를 마감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대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준비가 됐다. 그 기초에 단협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호 MBC 사장도 단협 체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와 단협을 체결했다. 김재철 전 사장 당시 단협이 해지된 지 꼭 6년4개월만”이라며 “더 빨리 할 수도 있었지만 좋은 내용을 논의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 노사가 서로 존중하면서 MBC를 국민의 방송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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