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 1면은 사립유치원 집단 개학 연기가 장식했다.

지난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4일부터 개학 연기에 돌입하는 사립유치원이 1533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유총 전체 회원 3318곳의 절반(46.2%)에 이른다.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반발 움직임이다.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한유총과 정부는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개학 연기 동참 유치원이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집단행동을 이끄는 한유총엔 개학 연기 강행 시 사단법인 허가를 직권 취소하겠다 밝혔다. 이에 한유총도 “정부 탄압이 계속되는 이상, 개학 연기란 준법 투쟁에 이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반발 중이다.

▲ 4일 한국일보 1면
▲ 4일 한국일보 1면
▲ 4일 서울신문 1면
▲ 4일 서울신문 1면
▲ 4일 국민일보 1면
▲ 4일 국민일보 1면

개학연기 참여 규모 집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실태는 4일 이후에야 확인될 걸로 보인다. 한유총은 1533곳이라 발표했지만 교육부는 지난 3일 “현재까지 파악된 곳은 381곳뿐”이라 밝혔다. 조선일보는 “동참할 유치원 숫자를 놓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정부 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양측은 서로 ‘수치를 과장(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방점은 학부모 반응에 찍혔다. 경향신문은 “학부모들은 그간 한유총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아이를 생각해서, 혹은 생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한발 물러서 있었다. 하지만 기습적인 한유총의 개학연기 선언에 쌓아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일부 지역에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리더스유치원 소재지 경기 화성시 동탄지역이다. 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한 학부모가 지역 맘카페에 “개학연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참여인단을 모집하고 나섰다.

지난 3일엔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 앞에서 학부모 200여명이 ‘한유총 개학연기 규탄 집회’도 열었다. 경향신문은 “집회에는 당초 100명가량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훌쩍 넘는 200여명이 참여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가족이 함께 나온 학부모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 4일 경향신문 1면
▲ 4일 경향신문 1면
▲ 4일 중앙일보 1면
▲ 4일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는 3일 기준 관련 청와대 청원 글만 30건이 넘게 올라온 점을 짚었다. 아이 셋을 둔 아빠라고 밝힌 한 수원 시민은 청원을 올려 “신혼부부가 아이를 기피하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유치원도 마음대로 보내지 못하면 누가 아이를 행복하게 낳고 잘 키울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한국일보는 ‘습관성 집단행동’을 언급하며 “한유총은 자신들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단행동으로 세력을 과시해 왔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혹시라도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까 주저해왔던 학부모들도 이번엔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 농단을 중단하라’ 목청 높이고 있다”며 유치원 학부모 1600여명으로 이뤄진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도 한유총의 개학 연기 시 이달 중 전국 유치원 학부모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전했다.

갈등 핵심은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라는 게 언론 진단이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철회 조건으로 내건 대정부 요구사항은 유치원 토지·건물에 대한 사유재산 인정 및 국회 발희된 유치원 3법 및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이다. 특히 회계 투명성을 위한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에 한유총은 시설사용료 항목을 추가해달라 요구한다.

▲ 4일 한겨레 3면
▲ 4일 한겨레 3면

서울신문은 “기존에는 설립자가 직접 원장을 하지 않아도 회계 공개 의무가 없어 유치원 수익을 다양한 방법으로 챙길 수 있었다. 가족 운영 업체에 방과후 교실을 맡기거나 유치원 직원으로 가족을 앉혀 간접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은 학부모로부터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한 국회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의 ‘회계 분리’를 주장하고, 학부모부담금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에 반발하며 유치원 3법 처리를 끝까지 반대했다. 국회 교육위에서 합의 처리가 어려워지자 유치원 3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신속처리안건은 교육위에서 180일이 경과되면 법사위로 자동 넘어가지만, 자유한국당 측 반대로 교육위 심사도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 4일 조선일보 1면
▲ 4일 조선일보 1면

1면 보도 비중이 가장 작은 언론은 조선일보다. 대다수 언론이 싸늘한 여론 반응 및 한유총과 정부 간 강경 대응을 주요히 보도할 때 조선은 통계 차이에만 집중했다. 조선일보는 한유총과 정부 간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 통계가 다르다는 “381곳? 1533곳?” 제하의 1단 기사를 1면에 실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