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법에 근거해 가해 직원을 징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9일 강아무개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장이 소속 기자였던 A기자의 팔뚝을 상습적으로 만지고 회식에서 A기자에게 술을 먹으라고 강요한 점 등을 이유로 사측에 강 소장을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머니투데이 CI.
▲ 머니투데이 CI.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건 뒤 조사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고용부는 박종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계된 머투 관계자 일부는 이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A기자는 지난해 4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강 소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그는 지난 2016년 9월 입사 이후 강 소장의 성추행이 지속적이었다며 고충위에 강 소장의 사과와 그에 대한 조사, 가해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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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 달 뒤 A기자 의사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을 받아 논란이 컸다. A기자는 기자로 복직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부당전보 구제 신청까지 취하했으나 이후 사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A기자는 지난해 10월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A기자 측 변호사는 “대표이사를 일단은 입건해 피의자 조사를 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통지를 받았다. 또한 회의 시 (강 소장이 A기자) 팔뚝을 만진 혐의, 출입처 술자리와 회식 당시 A씨에게 술을 먹으라고 강요하자 함께 동석한 목격자가 이 상황을 제지한 사실 등을 기반으로 가해자 징계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인사팀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내부 회의를 거친 후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게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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