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14일 “진료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제주지방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2월5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했다. 당시 제주도가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은 법적 근거가 희박해 뒤집힐 수 있다는 논란을 낳았다. 관련 법제가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반면,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노컷뉴스
▲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노컷뉴스

제주도는 17일 “녹지 측은 지난 2015년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사업방향을 제시했다”며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의료기관 의료행위 제한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에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긴급성명을 냈다. 범국민본부는 “우리는 녹지그룹이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누차 밝혔다”며 “원 지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영리병원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것을 알면서 추진한 데 대한 대국민 사죄와 영리병원 허가 철회”라고 촉구했다.

국제녹지병원 개원 허가 만료일은 다음달 4일이다. 원 지사는 지난 13일 이 시한을 두고 “(법적으로) 구속된 시한은 아니다”라며 허가 취소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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