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방심위)는 6일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된 불법·유해정보 23만 8246건에 삭제 및 차단 등 ‘시정요구’ 했다고 밝혔다. 시정요구란 정보 자체에 대한 유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방심위 구성 지연으로 공백기가 있었던 지난 2017년의 3배 가까이 되고 2016년보다도 20%가량 늘어난 것이다.

▲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해 시정요구의 세부 내용 중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이 18만7960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8.9%를 차지했다. 방심위는 “전체 시정요구에서 ‘접속차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한다. 여전히 국내법의 규제, 사법당국의 단속을 회피해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수단으로 해외 웹서비스가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7만9710건(33.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박정보가 6만3435건(26.6%),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4만9250건(20.7%) 등이었다.

사이트별로는 국내에서는 카카오 8864건, 네이버 4709건, 디시인사이드 1695건 등이었다. 해외에서는 텀블러 4만5814건, 트위터 2만821건, 구글 5195건 등이었다.

특히 텀블러와 트위터는 ‘성매매·음란정보’의 ‘시정요구’가 각각 4만5291건(98.9%), 1만712건(51.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카카오는 ‘기타 법령 위반 정보(불법금융, 불법 명의거래 등)’ 6080건(70.4%)에 대한 ‘시정요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2017년 12월 텀블러 본사를 방문했다. 이는 텀블러가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텀블러는 지난해 12월 성인물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자체 가이드라인 개선을 표명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고 긴급 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 결과 지난 2017년 대비 지난해 시정요구가 5.8배 증가했다. 처리 기간도 10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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