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년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지난해 5월 계약 만료로 퇴사한 전직 MBC 아나운서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 해고‘를 인정받았다.

중노위는 지난 18일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심문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부당해고를 인정했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유지하는 ‘초심유지’ 결정을 내렸다.

전직 MBC 아나운서 9명은 형식적으로 계약 기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과 같은 지위로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계약 기간이 정해졌더라도 입사 시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을 인정했던 이들에게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한 취지”라는 것이다.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아나운서 9명은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시절인 2016~2017년 1년 단위 계약직 형태로 채용됐다. 이들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파업에 참여한 아나운서들을 방송에서 배제하는 대신 노조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채용했다.

당시 백종문 MBC 부사장은 아나운서들에게 2년 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언론 부역’이라는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고 돌아온 것은 계약 만료, 즉 해고였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최승호 MBC 사장 취임 이후 공개채용에 응시했으나 합격자는 1명에 불과했다.

MBC 측은 중노위 판정서를 받아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MBC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판정서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도달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 판정서를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