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가 활동한 사무실을 무단 침입하고 물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아온 최아무개 TV조선 기자가 19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검찰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검찰은 최 기자의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 기자는 지난해 4월18일 오전 0시께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태블릿PC와 이동저장장치(USB),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은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드루킹’ 김씨의 활동 공간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기자는 이날 해당 건물 다른 입주자와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고 사무실 안에서 사진 180여장을 촬영해 회사 동료들과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방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조선일보·TV조선 사옥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TV조선 기자들의 거센 저항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TV조선 기자들은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했다.

▲ 경찰은 지난해 4월 TV조선 기자의 절도 혐의 등을 이유로 서울 중구 조선일보·TV조선 사옥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TV조선 기자들의 거센 저항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TV조선 기자들은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사진=김도연 기자
▲ 경찰은 지난해 4월 TV조선 기자의 절도 혐의 등을 이유로 서울 중구 조선일보·TV조선 사옥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TV조선 기자들의 거센 저항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TV조선 기자들은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사진=김도연 기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 기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또 다른 기자 3명의 무단 침입(야간건조물침입)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기자 3명은 최 기자보다 이틀 앞서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무실 내부를 살펴봤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기자들은 드루킹 사건 취재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출판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최 기자가 태블릿PC와 USB 등을 곧바로 돌려준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습기자였던 최 기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취재 욕심 때문에 그랬다”며 절도품은 모두 출판사에 다시 갖다 놨다는 입장이었다. 

최 기자는 19일 미디어오늘에 “검찰 판단을 존중하는 것 외에 전할 말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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