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방통위의 조직적인 ‘통신사업자 불법영업 봐주기’ 정황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후 검찰이 거의 1년 만인 16일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이동통신사의 과다 경품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부실 조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방통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받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검찰이 방통위 이용자정책국과 행정법무담당관실의 컴퓨터를 압수했다”며 “관련 부서 전체가 대상인지 검찰 수사를 받는 담당자만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 ⓒ 연합뉴스
▲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 ⓒ 연합뉴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3월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 감사에 따라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이용자정책 담당 국장·과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최성준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에 자체 시정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조사 연기를 지시하고, 조사 관련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자체 감사로는) 확인이 불가해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의 위법 경품 행위를 적발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방통위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과징금 규모 100억 원대에 달하는 불법 경품 지급 실태를 파악했는데도 담당 국장 주도로 조사를 끝내고 제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당시 방통위가) 3월 조사를 실시해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도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두 차례 시장조사 과정에서 국장이 관련 조사를 중단할 것과 시정조치를 하지 말 것 등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내부감사로는 입증하지 못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 중이다. 당시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최 전 위원장이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통화한 직후 ‘조사 연기’를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권영수 부회장과 최성준 전 위원장은 경기고·서울대 동기·동창으로 LG유플러스 관련 특혜와 봐주기 의혹이 짙다는 지적을 계속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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