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이 새로 가계동향을 조사하면서 응답을 거부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고 지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아침 차담회에서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JTBC는 지난 5일 뉴스룸 리포트 ‘가구당 소득·지출 조사…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논란’에서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조사에서 하위 20%의 소득이 세 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자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됐다. 조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결국 통계청장이 교체되기도 했는데, 통계청은 올해부터 표본가구를 새로 선정하고 면접조사 방식에서 대상자가 직접 가계부를 쓰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보도했다.

JTBC는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대상자가 응답을 거부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 5일 저녁 방송된 JTBC 뉴스룸 영상 갈무리
▲ 지난 5일 저녁 방송된 JTBC 뉴스룸 영상 갈무리
이 방송은 가계동향조사의 새 표본가구로 선정된 김아무개씨가 일일이 영수증을 써붙이는 등 불편할 뿐 아니라 안쓸 경우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새로 선정된 표본은 전국에 7200가구이다. 통계법상 국가 통계 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 적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담당자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역사상 없었는데요. 이번에 하려고요”라고 말했다. JTBC는 “소득과 지출이 알려지는 걸 꺼리는 조사 대상자들이 응답을 거부하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면서 강제 수단을 쓰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과태료 부과 이전에 국세청이나 금융기관 자료를 연동하고 전자 가계부를 도입해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한국경제등 경제일간지도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도 7일자 ‘응답거부 땐 최대 20만원 과태료…통계청, 새 가계동향조사 논란’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코드 통계’에 이어 ‘강압 조사’ 논란에 휘말렸다”며 “통계청이 조사 불응자에게 전례없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치 쟁점화할 조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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