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을 통한 성추행이 논란이 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가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수사 의뢰한 것은 지난 2016년, 2017년, 지난해 7월과 지난달 14일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인터넷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인터넷방송 진행자 A씨에게 ‘이용해지’를 의결하고 경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 사진= gettyimages Bank
▲ 사진= gettyimages Bank

A씨는 노숙인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속옷이 드러나도록 강제로 치마를 들어 올리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이날 회의에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A씨는 “해당 (여성) 노숙인은 남성 출연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다. 방송 중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은 지인 간의 장난으로 강제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신심의소위 위원들은 “설사 진술 내용처럼 지인 간의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시청자들에게는 범죄행위인 성추행으로 비칠 수 있으며 향후 자극적인 방송의 재발 및 모방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신소위는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이용해지’를 결정하고 해당 인터넷방송사업자에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내렸다.

앞서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지난달 14일 성추행을 생중계한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윤아무개씨(BJ현이)에게도 이용해지를 의결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진행자 윤아무개씨는 지난 10월 부산에 있는 한 술집에서 즉석에서 섭외한 여성들과 함께 술을 먹는 방송을 하면서 여성의 옷을 벗기고, 만취해 잠이 든 여성을 성추행하고, 술집 종업원에게도 성추행을 시키는 내용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내보냈다.

통신소위는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인터넷방송의 자극성이 심화하고 있다. 초상권 침해나 성추행 등에 따른 신고접수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관련 콘텐츠에 따른 피해가 있을 경우 방통심의위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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