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돈을 벌어온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의 책임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국내 대리인제 지정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보고했다.

대리인제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개인정보 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이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을 임명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 8월 국회는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을 입법했다.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에는 국내 개인정보 담당자가 없다. 

대리인은 △이용자 고충 처리 등 정보보호책임자로서 업무 △개인정보 유출시 사실 통보 △정부조사시 자료제출을 비롯한 협조 등을 맡는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격을 갖춘 법인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잇따른 구글과 페이스북. 디자인=이우림 기자. ⓒ gettyimagesbank
▲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잇따른 구글과 페이스북. 디자인=이우림 기자. ⓒ gettyimagesbank

대리인제는 페이스북, 구글, 애플, 트위터 등 주요 해외 인터넷 기업에 적용된다. 방통위는 시행령을 통해 적용 대상을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자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구체화했다.

해외 기업이 대리인 지정을 거부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액수가 높지는 않지만 과태료 부과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제3자 무단 제공은 지속적으로 논란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가 있던 2014년 국내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자신의 구글 메일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내역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한국에는 개인정보 담당 조직이 없다”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도 공개했는데 구글과 애플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앱마켓 분야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들 기업이 개인정보 관리 자료 제출이 부실했고, 요금 고지 및 본인확인 절차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구글과 애플이 방통위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방통위 무시이자, 국내 이용자 무시”라며 “자료제출도 하지 않는 행태에 불이익을 주거나 규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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