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에 강제집행(명도집행)을 13일 오전 7시로 예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수협의 손을 들어줬고, 수협은 명도집행을 4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수협은 5번째 명도집행을 13일 오전 7시에 하겠다고 예고했다. 수협중앙회는 1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아직까지는 내일 한다는 방침이 맞다”며 “하지만 내일 아침에 최종 결정 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의 명도집행 예고에 민중당은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아현에서 철거민이 사망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겨울철 강제철거는 없다’고 밝혔는데 내일 기어이 철거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강제집행을 비판했다.

민중당은 “어제는 수협직원들에 의한 폭행이 또 벌어졌다. 포크레인을 동원해 시장을 부수고 출입문을 봉쇄하려는 것을 막다가 많은 상인이 폭행을 당했다. 그 중 한분은 병원에 실려가 입술을 스무 바늘이나 꿰맬 만큼 심각하게 다치기까지 했다”며 당장 강제집행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현 철거민 사망과 관련해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를 두고 시장 상인들은 ‘우리도 누가 죽어야만 나설거냐’고 되묻는데, 서울시는 노량진 시장에서 더 큰 희생이 벌어지기 전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단전단수된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의 모습. 사진=정민경 기자.
▲ 단전단수된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의 모습. 사진=정민경 기자.
서울시 관계자는 1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법원에서 결정이 난 일이라면 서울시에서 하라, 마라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용산참사 이후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겨울철 강제철거 금지 원칙에 “주거시설은 그렇지만 이 건은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노량진 수산시장은 법적으로는 서울시장이 시장 개설자였다가 2002년부터 수협 중앙회가 관리운영을 이임받았다. 이후 2015년 수협은 신시장으로 구시장 상인들을 이사시켰으나 구시장 일부 상인들은 신시장이 △기존의 설계도와 다르고 △임대료는 인상되나 수입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 △수협이 구시장 대지를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 하려는 예측 등 때문에 이전을 거부해 수협 측과 갈등을 빚었다. 

(관련기사: 왜 상인들은 수협이 만든 노량진 신시장을 거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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