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가 EBS 인터넷 강의 심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러 차례 보고한 사실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회는 사태파악 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통심의위 유사방송정보 입장 번복을 다룬 미디어오늘 기사를 언급하며 “방통심의위 국장이 위원을 상대로 심의 농단을 했다”며 “허위보고는 묵인할 수 없다. 국회 차원에서 명확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사방송정보는 방송사의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말한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실확인을 하고 보고해달라”고 주문했고, 허욱 부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유사방송정보 심의에 오른 ‘2019 수능 파이널 체크포인트’ 강의.
▲ 유사방송정보 심의에 오른 ‘2019 수능 파이널 체크포인트’ 강의.

앞서 미디어오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가 EBS 인터넷 강의를 ‘통신’이 아닌 ‘방송’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고 보도했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지난달 15일 관련 심의안건을 보고하며 TV방송이 아닌 유사방송정보는 강제력 있는 법정제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 위원들은 법정제재를 하지 않는 점을 전제하고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방통심의위는 특수한 경우에는 법정제재가 가능하다고 정정했다. TV에 나온 방송이 인터넷에 다시보기로 올라올 경우 TV방송이 법정제재를 받으면 인터넷 다시보기도 이례적으로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사무처의 번복된 입장이다. 그러면서 사무처는 관련 법정제재 사례 12건을 공개했다.

이날 허위보고 논란이 불거지자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심의 대상인 EBS 인터넷 강의는 온라인 전용 콘텐츠여서 (법정제재가 가능한) TV 다시보기에 대한 제재와는 상황이 달라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해명 역시 두가지 측면에서 사실과 달랐다. 우선 이날 회의에 앞서 미디어오늘이 요구한 유사방송정보 심의제재 전체 내역에는 법정제재 사례가 없었다. 이를 지적하자 방통심의위 사무처 관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뒤늦게 관련 사례를 발견했다”며 공식 회의 때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사무처의 정정 내용도 사실과 달랐다. 방통심의위가 3일 오후 제출한 제재 내역에는 OCN이 인터넷 전용으로 만든 콘텐츠에 법정제재를 논의한 사례가 있었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전례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서 법정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야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금준경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금준경 기자

위원이 임기제인 방통심의위는 사무처가 설명하는 심의 절차 및 전례가 심의의 주요 척도로 작용한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실수’라지만 전광삼 상임위원은 진상파악을 해야 한다며 위원들에게 문제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송사의 인터넷 콘텐츠를 유사방송정보 조항을 근거로 심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방송법상 방송사의 인터넷 콘텐츠를 유사방송정보로 규정하고 심의 대상으로 본다는 게 있지만, 조항 자체가 부실하고 제재 방법 등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다. 2011년 이후 심의한 전례도 없고, 당시에도 무리한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와 오랜 논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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