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가족에게 폭언과 인격 모욕을 당한 후 해고됐던 사택 운전기사가 2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지난 7월25일 디지틀조선일보가 고용한 방 전무 장충동 사택기사로 채용돼 방 전무 부인과 두 아이를 수행하던 김아무개(57)씨는 지난달 24일 회사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고 26일 해고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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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신청대리인을 맡은 서울남부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미래’는 부당해고 피신청인을 김영수 디지틀조선일보 대표이사와 방정오 전무로 지정했다.

노동자의미래는 “디지틀조선일보는 김씨의 계좌로 매달 임금을 입금했으며 고용보험 등의 주체였으므로 사용자”라며 “그러나 김씨는 모든 업무 지시를 방 전무와 그의 가족에게 받았고 디지틀조선일보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방 전무 또한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따르면 그는 디지틀조선일보 운전기사로 채용됐지만,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조건도 구두로만 전달받았다. 월 급여는 세전 270만원(실수령액 약 240만원)이었으며 정해진 근무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였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가 사택 운전기사에 대한 딸의 폭언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후 지난 22일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사진=TV조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가 사택 운전기사에 대한 딸의 폭언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후 지난 22일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사진=TV조선
노동자의미래 관계자는 “김씨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 할 수 있다”며 “디지틀조선일보는 종사자가 5인 이상으로 김씨에게 별다른 잘못이 없는 한 회사는 신청인을 해고할 수 없고, 만약 김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해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절차적으로 모두 부당해고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절차 없이 즉시 해고됐고 사직서조차 쓰지 않았다. 디지틀조선일보 측은 김씨가 근무 중 ‘차량 청결 유지 관리’ 및 ‘근무 태도’ 등에서 여러 번의 지적과 미흡한 부분이 발생해 구두상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방 전무 측 법률대리인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사와 고용주 사이에 인간적 친밀도가 있어야 하는데 서로 안 맞고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많다”며 해고 사유엔 김씨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 (주)디지틀조선일보가 지난달 23일 채용정보 사이트에 올린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디지틀조선 등기이사) 사택기사 모집공고.
▲(주)디지틀조선일보가 지난달 23일 채용정보 사이트에 올린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디지틀조선 등기이사) 사택기사 모집공고.
아울러 노동자의미래는 오는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도 김씨에 대한 디지틀조선일보와 방 전부의 체불임금 미지급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회사가 사택기사에게 정한 근무시간은 저녁 7시까지였는데도 방 전무의 가족은 이후 시간에도 김씨에게 시장보기, 세탁소 옷 수령 등 심부름을 수시로 시켰다. 그런데도 회사는 그에게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를 근무하게 하고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자의미래는 회사와 방 전무가 김씨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점 △취업규칙을 열람케 하거나 근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점 △운행 중 (가족이) 차량의 핸들을 돌리는 등 물리적 폭력과 언어폭력을 가한 점 △주 52시간 이상 근무케 한 점 등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의미래 관계자는 “방 전무 측이 각종 수당 등 임금을 체불했으므로 김씨가 근로기간 중 체불된 금품을 전액 지급받고, 방 전무 등의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지도를 노동청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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