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가 동성애 혐오 발언을 그대로 방송한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심야토론)’ 제작진과 KBS 성평등센터 등에 공개질의를 한 가운데 지난 27일 KBS 측이 보내온 답변을 공개했다.

지난달 27일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에선 ‘외국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했다가 잡혀갔다’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 등이 전파를 탔다.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해 비판받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조영길 변호사(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전문위원) 패널 선정부터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언론연대는 지난 9일 KBS ‘심야토론’ 제작진, 시청자위원회, 성평등센터에 패널 선정과 허위·차별 발언 제지가 없었던 이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질의했다.

[관련기사 : 언론연대, KBS ‘심야토론’ 동성애 혐오 공개질의]

언론연대가 공개한 답변을 보면 심야토론 제작진은 △패널 선정에 사실을 왜곡해왔거나 방송에서 부적절한 패널은 기획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겠다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토론 프로그램에서 팩트체크가 가능한 방안 등 개선방향을 고민하겠다 △소수자 인권 보호를 고려해 토론 접근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 지난달 27일 KBS 1TV '엄경철의 심야토론-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갈무리.
▲ 지난달 27일 KBS 1TV '엄경철의 심야토론-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갈무리.

이어 제작진은 “동성애 찬반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차별금지법 토론 중 양측 기본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지 존재에 대한 찬반을 다루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언론연대는 “동성애 찬반 토론이 예상되는 의제가 3개 중 2개였다”며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패널 선정을 두고 제작진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언론연대 등의) 지적에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이언주 의원의 경우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하지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조영길 변호사는 노동법 등 법률전문가로 과거 심야토론에 출연한 적 있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를 토론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성소수자 인권과 팩트체크에 더 세심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언론연대는 “적어도 성소수자들이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패널은 피해야 했다”며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다면 적어도 시청자 문자는 화면에 노출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KBS 성평등센터는 △KBS가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겠다 △성평등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인권보도준칙 등을 현장에 적극 알려 제작자들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다양한 토론, 간담회 등을 마련하겠다 △내부 근거규정 마련 및 유관부서와 협조체계 구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언론연대는 이에 공감하며 “시청자들이 체감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언론연대는 “여성·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혐오는 커져가서 공영방송 KBS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상대적으로 방송사들 인권의식은 시민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청자들 인권의식, KBS에 기대와 KBS 내 인권 감수성의 간극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며 “KBS가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 논란을 딛고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언론연대는 답변을 보내지 않은 시청자위원회에는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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