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이 공개된 후, ‘박용진 3법’(‘유피아 3법’)이 발의돼 사립유치원에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급식 관련 제재를 하는 등의 법안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내세우며 ‘박용진 3법’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부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 토론회에서는 이런 한유총과 한국당의 논리가 왜 틀린지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정도에 한국당이 자신들 법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립유치원의 재산에 임대료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담긴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 언급처럼 사립유치원 측은 ‘유치원 임대료’를 달라고 주장한다. 한유총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별표6에서 시설 사용료를 세출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사유재산인 건물과 토지 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 설립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도 같은 주장을 해 이를 입법안에 담을 가능성이 높다.

▲ 2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정부 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정부 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이런 한유총 주장에 남궁수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유치원 건물은 설립자가 교사로 제공한 부분이고, 회계적으로 자기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영리사업자도 스스로 임대료를 받아갈 수 없다”며 “회계상 자가계상임대료는 없는 개념일뿐일더러, 이러한 논리라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립 초중고학교의 설립자 또한 임대료를 받아가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미 교육부도 한유총의 ‘임대료’ 주장에 “별도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 “자기 소유의 건물을 스스로 이용하는데 그 임대료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김남희 참여연대 변호사도 “자기 소유 건물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건물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영리의 경우에도 회계원칙상 불가능한 부분인데, 설립자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에서 이를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유치원은 처음부터 비영리기관이었고, 이 때문에 사업소득에 세금도 안 내는데 이제와서 설립자의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다.

류하경 ‘정치하는 엄마들’ 법률팀 변호사도 사립유치원이 지금까지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받은 면세 이득 등을 언급하며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사립유치원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85% 면제받는다. 또한 나머지 15%도 교비회계에서 낼 수 있다. 사인이 설치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학교로서 이미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한유총이 “유치원이 학부모가 부담한 원비는 개인용도로 써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교육부도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유치원 회계에 포함되기에 교육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유치원 재산은 순수한 사유재산처럼 무규칙하게 사용될 수 없고, 특히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은 엄격한 관리와 지시를 따라야 하는데 관련 법률이 상당히 미비해 이번 기회에 최소한의 입법안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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