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결단한 삼성… 노조가 ‘시대적 책임’ 답할 차례다”

현대차가 최대 주주인 경제지 한국경제의 5일자 사설은 ‘삼성 찬사’에 가깝다. 한국경제는 삼성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8700여명을 정규직 고용키로 하고,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전원 보상’에 합의하고, 순환출자 해소, 운전기사 직고용 결정 등을 결정하자 “또 한 번의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신문은 “‘한국 대표기업’으로서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협력사 직원 문제만 해도 삼성전자서비스는 직고용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지만 직접 채용이라는 용단을 내렸다”고 평가한 뒤 “삼성으로서는 ‘사업 보국’과 사회통합에 앞장서 온 전통과,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모순적 상황에서 찾아낸 고육책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 한국경제신문 5일자 사설.
▲ 한국경제신문 5일자 사설.
이 신문은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들을 거론하며 “‘삼성을 걸고 넘어져야 주목받는다’거나 ‘약자는 무조건 선(善)’이라는 그릇된 생각도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고 특히 “‘범(汎)통치집단’으로 불러도 될 만큼 영향력이 커진 민주노총 등이 합리적인 논의를 봉쇄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노조를 겨냥해 “귀족노조들이 ‘고임금·저생산성’이라는 비난에는 눈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삼성의 일련의 결단을 ‘백기를 받아냈다’는 식으로 오도하는 것은 금물이다. 약자 행세로 사회와 시대를 호도하는 일도 중단해야 한다”고 훈수를 뒀다.

한국경제 주장은 곧게 들릴 수 없다. 이날 이 신문 36면(백면)은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큐브’ 전면 광고였다. 삼성이 신문에 전면광고를 실으면 사설과 기사로 삼성을 대변·옹호하는 일은 이젠 당연한 공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지적하는 기자의 이 기사(아침신문 솎아보기)도 매체 담당 홍보팀이나 매체의 광고 담당자들에겐 ‘성과’로 여겨질 수 있다. 

▲ 한국경제가 사설에서 삼성을 대변·옹호한 5일자 백면 광고는 삼성이었다.
▲ 한국경제가 사설에서 삼성을 대변·옹호한 5일자 백면 광고는 삼성이었다.
이 신문은 3면(“경영권 위협 거센데… ‘물려받은 주식가치의 65%를 상속세로 내라니’”)에선 한국 상속세가 “징벌적 세율”이라고 비판한 뒤 “삼성은 훗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모 지분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여파로 경영권이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건희 일가가 일부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4.72%) 절반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재계 관계자를 인용해 “이 회장과 홍 여사 지분의 현재가치가 13조35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이 부회장은 8~9조원가량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상속 주식을 일부 팔아 상속세를 낼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삼성가 및 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떨어지면 “자칫 해외 기업 또는 펀드의 ‘적대적 M&A’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상속세 없는 편법 승계에 대한 지적은 보이지 않는다. 

▲ 한국경제 5일자 3면.
▲ 한국경제 5일자 3면.
한편 삼성과 다르게 LG그룹 상속자들은 사상 최대인 900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낼 전망이다. ㈜LG에 따르면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주식 11.3%(1945만8169주)를 구광모 회장을 포함한 3남매가 물려받았다. 

이 가운데 8.8%를 상속받은 구 회장은 7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역대 상속세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경향신문은 5일자 사설에서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가족 경영에 집착하는 LG에 공감하는 시민은 많지 않겠지만 제대로 된 상속세 납부만큼은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재벌이 상속·증여세를 편법·불법적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위법 시비’가 다반사라면서 “삼성물산 합병 논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속·증여의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이 부회장을 언급했다. 경향신문 32면(백면) 광고도 삼성전자 김치냉장고 ‘삼성 김치플러스’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월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 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월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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