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인권침해·직권남용 논란을 빚었던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대공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가 열린 3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언론 브리핑에서 “국정원 개혁에서 대공수사권은 수사 단계에서 조사와 상황 관리를 모두 국정원이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타 기관으로 이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은 “국정원은 대공수사에 관한 노하우가 있다. 그 노하우를 맘껏 활용할 수 있다”면서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타 기관에 이관하는데 그 이유는 여태까지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수사 방식에 반성과 함께 순수 정보기관으로 집중과 도약하기 위함이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정원은 자체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인권침해·직권남용 논란을 확실하게 해소하려고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고, 국가 안보 수사 역량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안보 침해 관련 정보수집 활동에만 국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도 국정원의 △직무범위 명확·구체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외부 통제 강화 등과 함께 △대공수사권 이관을 권고했다. 그런데 이날 정보위 간사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향후 법 개정과 상관없이 대공수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

▲ 3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민중의소리
 3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민중의소리
아울러 정보위 간사단에 따르면 이날 국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조정되고 있어 아예 3년 뒤에 법을 개정하거나, 현 정부에서 국정원법이 개정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발효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서훈 국정원장은 “개정 노력은 계속 하겠지만 (김 의원 제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은재 한국당 간사는 대통령 유럽 순방 중 임종석 비서실장의 전방 부대 방문에 서훈 원장이 따라간 것과 관련해 “임종석 실장이 오라고 해서 간 거냐”고 묻자 서 원장은 “둘이서 논의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 원장은 “다음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르면 갈 거냐”는 물음에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우리 측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고 말한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 의원은 “리선권 위원장의 해당 발언에 서 원장은 ‘알고 있지 못했다’고 답했다”면서 “서 원장은 ‘사실이라면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가만히 있을 일 아니라 분명히 짚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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