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정부의 강제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이 UN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12월 3~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인종차별쳘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심의에서 미얀마 국적 미등록 노동자 딴저테이(27)씨가 법무부 출입국의 강제 단속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이주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전했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 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대표 이완, 사무국)’은 제네바 현지 심의에 참석해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딴저테이씨 사망 사건을 주요 위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사무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문제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2012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 당시 모습. 사진=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 2012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 당시 모습. 사진=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이틀 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2년 마지막 심의 이후 6년 간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한다. 한국은 UN이 채택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다.

한국정부의 미등록체류자 강제단속 정책 밖에도 △차별금지법 △고용허가제 △난민신청자 △결혼이주여성 문제가 주요 심의대상에 오른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최근 주요 심의목록을 발표했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심의에서 오간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결과와 권고 사항을 담아 최종 견해를 채택한다. 당사국은 다음 심의 때까지 최종 견해를 중심으로 협약 이행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를 심의한 후 최종 견해에서 “작업장 근로감독이 노동환경 확인보다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색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단속이 강화되어 강제추방건수가 증가했다”며 “당사국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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