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김환균 위원장, 언론노조)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조선일보 편집국장 시절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기사 청탁을 받은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조선일보 편집국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금리 인하 압박’ 커넥션에 동참한 의혹을 받고 있다.

▲ 사진=지난 21일 KBS 뉴스9 보도 화면 갈무리
▲ 사진=지난 21일 KBS 뉴스9 보도 화면 갈무리

KBS ‘뉴스9’은 지난 21일 “‘기사로 세게 도와줘’…전방위 한은 압박”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려고 조선일보에 기사를 청탁한 정황을 보도했다. 한국은행은 2015년 3월 처음으로 기준 금리를 1%대로 인하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금리 인하 직전인 그해 2월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조선일보 편집국장)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다.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준다 했다. 필요한 자료 이아무개에게 이미 넘겼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조선일보는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한국은행을 비판하는 이진석 기자의 연속 기사를 내보냈고, 한은은 실제로 두 차례 금리를 내렸다.

언론노조는 “안 전 수석 휴대전화 메모에 강효상 의원과 당시 기사를 작성한 이 모 기자 이름이 오른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그들이 주고받은 문자를 볼 때 기사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의혹, 최소한 유력 신문 매체의 편집국장이 며칠 뒤에 나갈 기사를 정부와 청와대에 미리 알려 줬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강 의원의 조선일보 편집국장 시절 문제가 된 기사는 또 있다. 지난 8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문건을 통해 드러난 2015년 2월과 4월 2건의 조선일보 칼럼”이라며 “공교롭게도 법원행정처 주장을 담은 이 칼럼이 게재된 때는 각각 2015년 2월과 4월로 청와대 금리 인하가 게재된 시기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1월까지 상고법원에 비판적이었던 조선일보는 법원행정처와 결탁한 뒤 상고법원 설치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언론노조는 “강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정치적 공세 운운하며 진실을 가려선 안 된다”며 “강 의원 스스로 못한다면 국회가 반드시 청문회를 열고 정권에 의한 신문의 편집권 훼손 의혹을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이후 개악을 거듭해 편집권이 빈 껍데기 조항으로만 남은 신문법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강효상 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페이지 화면 갈무리
▲ 사진=강효상 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페이지 화면 갈무리

한편 강 의원은 KBS 보도 다음 날인 22일 본인 페이스북에 “조선일보는 누구 부탁받아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언론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조선일보 보도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기관인가. 조선일보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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