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부산일보 사장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편집권 침해 논란과 함께 안 사장 배우자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불붙은 사장퇴진운동이 160여일 만에 끝났다.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지부장 전대식)는 8일 오후 6시 전대식 지부장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단협과 노동법, 선거법을 위반한 안병길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지난 2일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7일 만이었다. 부산일보지부는 사측과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지난 2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 상황이었다.

부산일보지부는 지난 5일 이 사태 해결을 위해 부산일보 대주주인 정수장학회를 항의방문하려 했으나 김삼천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노조에 면담을 신청하며 항의방문을 보류했다.

▲ 지난 8월 부산일보 앞 천막농성장 모습. ⓒ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
▲ 지난 8월 부산일보 앞 천막농성장 모습. ⓒ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
그리고 지난 8일 오전 김삼천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부산일보지부를 방문해 전대식 지부장과 면담을 갖고 안병길 사장이 재단에 사퇴 의사 등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 지부장의 단식을 중단하고 노사 간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안병길 사장이 자신에게 △정기 주총 이전 적절한 시점에 자진 사퇴할 뜻을 밝혔으며 △편집국장 3인 추천제에 따른 편집국장 임명을 순리대로 진행하고 △후속 편집국 인사는 신임 편집국장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일보지부는 긴급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부장의 단식 중단을 결정했다. 전대식 지부장은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이 안병길 사장의 자진 사퇴 의사를 직접 전한 만큼 이전과 달리 위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 믿는다”며 “노조는 2018년 임단협 협상에 나서 요구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 사장은 현재 임단협 거부 등 노동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으며 배우자 선거운동에 개입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조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안 사장 자신을 비롯해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정수장학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감옥에 가면서 정수장학회는 실질적으로 주인 없는 재단이 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산일보가 소유구조를 비롯해 전반적인 변화와 혁신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