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대가를 받지 않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처음으로 측정해 사회적 가치를 재평가했다. 이 통계청발 기사는 9일자 대부분의 아침신문 사회면에 실렸다. 2개 신문은 몇몇 신문은 더 의미를 부여해 1면에 싣기도 했다. 한겨레와 국민일보는 1면 하단에 관련기사를 배치했다. 한겨레신문은 1면 하단에 관련 내용을 ‘가사노동 가치 시간당 1만569원…첫 공식 통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국민일보도 1면 하단에 ‘가사노동 여성이 4배 더 하는데 노동가치는 남성의 3배에 그쳐’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전업주부 가사노동’ 1면톱 보도

이 기사를 가장 크게 보도한 신문은 동아일보였다. 동아일보는 9일자 1면 머리기사로 ‘전업주부 가사노동 가치 연간 2315만원’이란 제목으로 이 내용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3면에도 관련 내용을 ‘시급 1만569원꼴… 가치총액 음식준비>아이돌봄>청소’란 제목의 해설기사를 실었다.

▲ 동아일보 3면
▲ 동아일보 3면

이번 통계는 정부기관이 가사노동의 가치를 처음으로 측정해 이혼소송이나 전업주부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법원은 소송에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재산적 가치를 둘러싸고는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려왔다.

한국일보, 피자에땅 본사 갑질에 공정위 뒤늦은 과징금

8일자 여러 신문이 16개 부처와 지자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 전국 소상공인 단체를 조사했다는 보도를 한데 이어 9일자에도 몇몇 신문이 관련 속보를 썼다.

조선일보는 9일자 5면에 “해당 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와 관련, 현 최승재 회장에 맞섰던 정상화추진위원회 측에서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해명과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측의 계속된 반발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 제목을 중기부 해명 대신 ‘소상공인 지원해야 할 중기부가 우리 뒤를 캐’라는 엽합회 입장을 쌍따옴표로 옮겼다.

조선일보는 9일자 사설도 ‘최저임금 반대 소상공인 단체 조사, 입 다물라는 것’이라는 제목을 사용해 정부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들의 반대가 거슬린다고 조사를 한다”며 “그러면서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민주 정부라고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 한국일보 1면 머리기사
▲ 한국일보 1면 머리기사

반면 한국일보는 9일자 1면 머리기사로 피자에땅 갑질 신고했던 점주협회가 본사 보복에 가게를 잃은 뒤에야 공정위가 과징금 15억원을 늑장 부과해 생색만 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1면 머리기사는 ‘공정위가 3년간 본체만체한 乙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본사 갑질에 항의했던 대가로 가게를 잃은 점주들이 오토바이 배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점주협회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자에땅 점주들은 2014년 점주협의회를 발족하고 2015년 3월 공정위에 본사의 갑질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2015년 말 본사의 갑질 10개 혐의를 모두 무혐의 결론 내렸다. 결국 점주들은 지난해 7월 점주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혐의로 피자에땅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제기했던 점주들이 모든 걸 잃은 뒤 지난 7일 공정위는 본사에 과징금 15억원을 부과했다. 한국일보는 신고와 고발 이후 점주들의 삶이 어떻게 파괴돼 갔는지 상세하게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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