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7기)의 23년 전 사법고시 합격 때 인터뷰가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 첫 여성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는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정 부장판사는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충북 충주여고를 거쳐 199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5년 당시 인터뷰에서 정 부장판사는 가장 존경한 인물을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고(故) 조영래 변호사라고 했다. 2차 사법고시 합격통지서를 받고 조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다시 읽었다고도 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정계선 부장판사가 선고하고 있는 모습. 사진=YTN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정계선 부장판사가 선고하고 있는 모습. 사진=YTN
▲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5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의 23년 전 경향신문 인터뷰가 화제다.
▲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5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의 23년 전 경향신문 인터뷰가 화제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고시 수석 합격 당시인 1995년 10월26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조 변호사처럼 약하고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라며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와 미지근한 6공 비자금 문제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998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헌법재판소에서 2년여 파견 근무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소유주를 두고 오랜 세월 논란이던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9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79일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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