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가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비자금 의혹에 대한 MBC ‘PD수첩’ 방영을 막으려고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명성교회는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MBC를 상대로 9일 방영 예정인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원고는 명성교회와 김삼환 원로목사, 김 원로목사의 아들이자 명성교회 담임목사인 김하나 목사 등 3인이다.

PD수첩은 김 목사를 둘러싼 ‘800억 원대 비자금’ 및 교회 세습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김삼환 목사 비자금 의혹은 지난 2014년 명성교회 박아무개 수석 장로의 유서로 불거졌다.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독교계 언론매체 ‘예장뉴스’ 관계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명성교회가 9일 방영 예정인 MBC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MBC PD수첩 예고편 갈무리
▲ 명성교회가 9일 방영 예정인 MBC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진=MBC PD수첩 예고편 갈무리

PD수첩이 공개한 예고편에는 “설날, 추석, 그 양반(목사) 생일 그때 보통 두세 장을 줘요”, “헌금을 비자금화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등 비자금 의혹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는 인터뷰와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뭔가를 숨겨놨는데 그것이 들통나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세습 의혹 관련 인터뷰가 담겼다.

명성교회 측은 PD수첩이 무리한 취재와 거짓 근거에 기초한 의혹을 방송하려 한다며 해당 편 방영을 막아달라는 입장이다. 명성교회는 교회가 이월적립금을 적법하게 확보, 사용했을 뿐 담임목사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담임목사로 청빙(請聘)한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명성교회는 이를 전제로 법원에 “허위사실에 기초한 추측성 보도내용이 그대로 방송된다면 채권자들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며, 이로 인해 교회의 수만 명에 이르는 교인들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이고 신앙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MBC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예고편 중 김삼환 원로목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다 교인들에게 제지 당하는 제작진 모습. 사진=MBC PD수첩 예고편 갈무리
▲ MBC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예고편 중 김삼환 원로목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다 교인들에게 제지 당하는 제작진 모습. 사진=MBC PD수첩 예고편 갈무리

PD수첩 제작진은 약 한 달 전부터 인터뷰 요청을 무시해 온 명성교회 측이 방송일에 임박해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명성교회 편을 취재한 서정문 MBC PD는 4일 미디어오늘에 “처음 공식 인터뷰를 요청한 게 9월12일”이라며 “김삼환 목사 측이 인터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난달 29일 새벽 예배를 앞두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김 목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제지당했다”고 전했다.

서정문 PD는 인터뷰 요청을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명성교회 교인들이 제작진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새벽 예배를 앞둔 시간이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질문을 드리려 했다. 나의 이름, 직책, 소속을 알려드리고 질문 하나를 던지기도 전에 카메라 감독 등 스태프들이 집단적으로 린치를 당했다”고 했다. 본인 SNS를 통해 “교인들 폭력행사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예배당 들어가는 김 목사 뒷모습에 더 놀랐다”고 전했다.

PD수첩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방영 여부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결과는 내주 방송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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