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조치를 둘러싸고 은폐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정부에 촉구했다.

다산인권센터, 용인환경정의,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사고 지역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다산인권센터, 용인환경정의,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가영 기자
▲ 다산인권센터, 용인환경정의,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가영 기자

지난 4일 오후 발생한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이아무개씨(25)가 숨지고 김아무개(55), 주아무개(27)씨가 다치는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2시간 후인 오후 3시48분께 사망자 이씨가 숨진 후에야 소방서에 사고를 신고해 은폐 논란을 샀다. 최초 발견자인 삼성전자 내 소방대원 1명의 입원 치료 사실도 뒤늦게 확인되며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사한 은폐 논란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때마다 반복됐다고 밝혔다. 지난 8여 년간 언론보도로 공개된 화학물질 사고는 △2010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 2건 △2013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IPA 누출 △2014년 삼성전자 수원 연구소 이산화탄소 누출 △2015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황산 누출 등이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의 이상수 활동가는 ‘삼성전자의 자만심이 사고를 키웠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안전진단보고서 내용을 읽었다. 보고서엔 ‘회사의 안전보건 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음’ ‘외부 지적에 대한 상당히 방어적이고 내부의 문제를 노출하지 않으려는 문화가 강함’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최근 수년 동안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등의 지적사항이 적혀 있다.

이상수 반올림 활동가는 “2014년 똑같은 사고가 벌어졌을 때 노동부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1인 작업을 2인1조 작업으로 바꾸라. 이산화탄소 대신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라. 이 시정조치가 이행됐다면 이번 죽음은 없었을 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 활동가는 “△유지보수점검 때는 소화설비를 수동으로 전환하라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킨 것인지 △이산화탄소 보관실은 관리와 보수 유지 책임이 협력업체가 아닌 삼성전자에 있는데 유지보수 작업을 왜 협력업체 직원들이 한 것인지 △관리감독자가 함께 있었는지 △필요한 안전장비는 제대로 갖추었는지 △사고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삼성전자가 화학물질관리법 43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43조는 사업주에게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환경부장관은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들은 “있는 그대로 문제를 드러내야 반복적인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노동자 죽음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며 “삼성은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6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조사팀을 꾸려 기흥사업장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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