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때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군검 합동수사단이 수사 중인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사회질서 교란을 이유로 계엄 건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은 29일 국방부 장관이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요건을 적과 교전(交戰) 상태로 제한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엄 선포를 건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계엄은 적과 교전 시나 사회질서 교란 시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건의에 따라 선포될 수 있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사회질서의 교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국방부 장관이 사회질서 교란을 이유로 평시 계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인 계엄 선포나 쿠데타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적과 교전에 따른 전시 계엄 건의는 현행대로 하되, 사회질서 교란을 이유로 한 평시 계엄 건의는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도록 해야 쿠데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 기무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 기무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실제 박근혜 정권의 ‘친위 쿠데타 계획’ 의혹을 받는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 역시 국방부 장관을 계엄 선포 건의자로 지정하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무사와 같은 국방부 직할 정보부대가 수사를 담당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군사법원법’과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기무사 개혁의 일환으로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해체 후 개편)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수사권 문제는 다뤄지지 못했다”며 “현행 ‘군사법원법’상 기무 요원은 군 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개정안을 통해 기무 요원의 수사권을 제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직무 범위를 보안·방첩 등 군 관련 정보 분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등 불법적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보수집 이외에 수사권까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으로서 이를 통제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무사의 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권력 남용 소지를 근절하고 군사보안 및 첩보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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