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사가 주 68시간 노동시간 제도에 합의했다. 장시간 연속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일부엔 유연근무제(선택·탄력·재량 등)를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가 지난 27일 체결한 이번 합의는 오는 9월1일부터 적용하지만 12월31일부로 종료한다. 노사는 내년 7월1일자로 적용할 주 52시간을 위해 추가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본부장 윤창현)은 29일 노보에서 노사 합의 사항을 공개했다. 주 최장 6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예능·드라마·교양 본부에는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있거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적용할 수 있다. SBS본부는 “다만 회사가 52시간 체제 협상 과정에서 개선안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강제했다”고 밝혔다.

▲ SBS 노사는 지난 27일 주 68시간 노동시간을 위한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박정훈 SBS 사장(왼쪽)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 사진=SBS 노조
▲ SBS 노사는 지난 27일 주 68시간 노동시간을 위한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박정훈 SBS 사장(왼쪽)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 사진=SBS 노조

SBS A&T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적용할 경우 노사가 법 기준에 맞춰 서면 합의하도록 했고, 임금이 현저히 줄어들 경우 별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SBS 노사는 재난 등 취재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 노사가 합의해 유연근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노사는 “1회 연속 노동시간은 13시간 내를 원칙으로 하고 노동 종료 후부터 다음 노동 개시 전까지 필수 휴식시간은 8시간”으로 정했다. 다만 “13시간을 초과한 연속노동이 발생한 경우엔 근무 종료 후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추가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휴식시간에 대한 현장 가이드라인은 노사합의로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SBS본부의 상급단체인 전국언론노조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를 감안할 때 오는 9월부터 진행할 노사 협상에서 일부 도입한 유연근무제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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