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학생도 교도소 수감’ 소년법 개정 추진
청소년 폭행 사건 국민청원 게시물에 형사미성년자 14세 기준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으로 관련법 개정 협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