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적용 연령 기준 하향 요구에 형사미성년자 14세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국민청원은 15살 여중생(딸)이 또래 남학생 등 모두 7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어머니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과 동생인 여고생이 관악산에 끌려가 중고생 8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게시판에서 어머니는 “(가해자) 친구들은 지금도 오히려 더 떳떳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그 소년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는 재범의 생각이 들지 않게, 특히 소년원에 있는 4명의 아이들에게 더 강한 법의 심판을 요구 드린다”고 썼다.

동생이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한 이는 “이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들일까요? 잔인하게 폭행하고 다니는 악마들”이라며 “성인은 바로 구속수사가 가능하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제발 도와주세요 법의 심판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법의 허점을 노린 청소년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두 게시물은 각각 35만명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의무 게시물이 됐고, 이날 청와대가 답을 내놓은 것이다.

답변자로 나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되어 있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따로 떼놓으면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김 장관은 이 같은 통계에 대해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체 범죄 비율로 따지면 강력범죄는 2007년 1.1%였던 것이 2016년 1.6%로 소폭 상승한 반면, 청소년 강력범죄는 2.2%에서 4.4%로 두 배로 증가했다. 소년법 개정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낮아지면 중학생 때 일으킨 범죄기록이 남고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로 가게 된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청와대는 해외의 소년법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도 제시했다.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는 14세 미만으로 우리와 같고, 프랑스는 13세 미만, 호주와 영국은 10세 미만이다.

국민청원에 나온 현재 가해 청소년은 대구 여중생 사건의 경우 6명 중 1년이 구속됐고 4명은 소년원에 위탁됐다. 관악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은 가해자 10명 가운데 7명이 구속됐다.

정부는 소년범죄 예방과 교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중 26개 기관에서 고위험군 전담 직원제를 실시하는데 8월 기준 소년 보호관찰관 1명이 맡는 청소년은 118명으로 집계됐다. OECD 평균(27.3명)으로 보면 4배 가까이 전담하는 청소년이 많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관 1명당 청소년을 33명 수준에 맞추기 위해 인력 증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김 장관은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보완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추자는 청원이 쏟아지면서 조국 민정수석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당시 조국 수석은 “전과자로 만들면 평생 기록에 남는다”며 “형법을 아주 강화한다고 범죄가 주느냐? 범죄가 줄진 않는다.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범죄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년법 적용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에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가해자 처벌 요구가 많아지자 소년법 개정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와대는 “작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1호 답변도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것이었으나 당시에는 ‘보호처분 실질화’, ‘피해자 보호’ 등에 무게가 실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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